토글 메뉴 열기

고객지원

핵심전장 EMS 기술력을 바탕으로
글로벌을 선도하는 SMT 전문기업

공지사항

핵심전장 EMS 기술력을 바탕으로
글로벌을 선도하는 SMT 전문기업

(주)유성전자 분쟁광물 정책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4-09-09   l    조회수 : 176
파일첨부 : 분쟁광물 정책_20240823.docx
      (주)유성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 책임있는 소싱을 통하여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공급된 광물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     분쟁광물 개요
     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.        ※ 분쟁지역(10개국) : DR콩고, 콩고, 남수단, 르완다, 브룬디, 우간다 잠비아, 앙골라, 탄자니아, 중앙아프리카     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,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. 
     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(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)[1]을 제정하였으며,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
    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U.S.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, SEC)[2]에
      보고하여야 합니다.
 
(주)유성전자는 분쟁광물 규제법안을 대응하기 위해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와 협력하여 분쟁광물 규제 정책을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- (주)유성전자와 협력사는 생산/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외 분쟁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 하겠습니다.
- (주)유성전자와 SCM 관리에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위치 및 명칭을 파악하기 노력 할 것입니다.
- (주)유성전와와 협력사는 제련소 파악을 위해 CMRT, EMRT[3]를 작성해서 보관 및 제출 할 것입니다.

만약 분쟁광물 규제 정책 준수 확인을 위한 유라코퍼레이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,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,
또한 협력사의 SCM 내 발견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(주)유성전자는 협력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,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.

[1] 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(Dodd-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) : 2008년 발생 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2010년에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으로,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
 
        [2] SEC의 분쟁광물 규제법안에 따른 분쟁광물(Conflict Minerals)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            1) 콜탄(coltan), 주석광(cassiterite), 금, 철망간중석(wolframite) 및 그 파생물
             2) 콩고 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단체에 이익을 제공한다고 美국무장관이 지정한 광물 및 그 파생물
         [3] CMRT(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), EMRT(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
이전글 (주)유성전자 협력사 행동규정
다음글 (주)유성전자 정보보안 규정